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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저작권, 특허 등 여러 헷갈리는 개념들을 여기에
정리합니다.
ㅇ 지적재산권(지재권,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산업재산권 + 저작(재산)권 + 신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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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재산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 공업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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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작권 = (저작) 인격권 + (저작) 재산권
※ 보통 흔히 말하는 저작권(copyright,著作權), 법적 다툼의 흔한 대상이 되는 권리는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그래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저작재산권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 것이죠.
예전에는 소설·시,·음악·미술 등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들이 주로 법이 보호하는 저작권의 대상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도형, 지도; 영상,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저작물을 객관화해 밖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생깁니다.
대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며
그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공중에 송신(방송·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또한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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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 지적재산권 = 반도체 배치설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으나 지재권으로 인정되는 것들
ㅇ *지식재산권 = 한국 특허청이 만들어낸 용어로 지적재산권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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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인정하는 저작물 : 법의 적용을 받는 창작물로서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하는데,
소설·시·논문·강연·각본·연극·
음악·작곡·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
무용·춤·
건축물·
도형·지도·
사진·그림·
영상·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다.
※ 저작권에서 저작물은 창작성을 가지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될 것을 요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유형물에 저작물을 고정화할 것을 필요로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저작물이 다양한 표현형식에 나타나는 것(예: 상세한 소설 줄거리)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합니다.
어느 경우에나, 창작적 표현물, 법이 인정하는 표현형식이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9가지 예시를 들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캐릭터 등 다른 저작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저작물의 9가지 예시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무용저작물,
건축저작물, 도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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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작) 인격권 = 공표권 + 성명 표시권 + 동일성 유지권
- 공표권 =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 성명 표시권 = 스스로의 이름을 밝힐 권리
- 동일성 유지권 = 저작물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
※ 위 세 가지는 저작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양도나 상속이 안됩니다.
그러나 사후에도 일부는 (일정기간 또는 무제한, 나라에 따라) 존속하며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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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작) 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 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개작권+
편집권 }
- 복제권 = 저작의 인쇄·녹음·녹화 등의 권리
- 공연권 = 저작의 상연·연주·연술·상영 등의 권리
- 공중 송신권 = 저작의 방송·전송 등의 권리
- 전시권 = 저작의 전시 권리
- 배포권 = 원 저작에 대한 유상/무상의 양도·대여 등의 권리
※ 유상 양도는 흔히 말하는 판매에 해당합니다.
- 개작권 = 원 저작에 대한 번역·번안·편곡·각색의 권리
- 편집권 = 위 개작 외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권리
ㅇ (출)판권 = 출판권은 저작 재산권의 일부로서, 저작물을 인쇄해 발행(복제·배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 저작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이 결합된 권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
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②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③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④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引用),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⑥ 사적 이용(私的利用)을 위한 복제, ⑦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⑧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⑨ 점자(點字)에 의한 복제, ⑩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錄音)·녹화(錄畵),
⑪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⑫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등의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의 합당한 요건(要件)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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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음반으로 만들거나 방송한 이는 그 실연·음반·방송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갖는데 이를 저작 인접권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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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ㅇ "지재권 = 지적재산권"
(===>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지적재산권)
저작권 (著作權, Copyright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과 출판권은 법리 해석에서 혼동하면 안됩니다.
저작권법은 저자의 권리인 저작 인격권과
이를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또는 판권, 저작 재산권의 일부)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 재산권 중의 하나로 저작권이 있으며,
저작권의 일부로서 판권(= 출판권)이 존재합니다.
ㅇ "저작권 (혹은 그 일부를 가리키는 저작재산권)"
(===>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저작권)
저작자는 자기 (저작)재산권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어서 유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됩니다.
저작권에서 저작물은 창작성을 가지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될 것을 요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저작이 유형물에 고정될 것을 요구하나,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저작이 다양한 표현형식의 유형물들에 나타나도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상세한 소설 줄거리가 표현형식이 다양해져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저작재산권의 생성과 소멸"
법적으로 저작권(인격권과 재산권)은 저작물을 만들고, 객관화해 밖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저절로 생깁니다.
베른 협약은 "무방식주의"라서 저작물을 따로 등록하거나 저작권을 표시(© 기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미 법계에선 저작권이 보호되려면 그 저작물이 특정 표현의 유형물에 고정돼야 하며,
한국 등 대륙 법계에선 특정 표현형식의 유형물에 고정되지 않아도 보호됩니다.
저작 재산권은 일정 기간 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베른 협약은 만든이가 죽은 뒤에
적어도 50년까지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소멸)
현재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은 50년까지 보호하며,
미국은 50년이었으나 70년으로 늘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체결에 따라, 협정 발효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려야 합니다.
ㅇ "저작인격권의 생성과 소멸"
창작자 본인만이 행사하는 저작 인격권은 상속되지 않지만, 저작자가 죽은 뒤에도 일부 존속합니다.
존속 기간은 재산권 보호 기간보다 길며, 이는 나라마다 다른데, 기한을 두지 않고 보호되기도 합니다.
저작권은 시효가 만료되면 그 권리가 없어지며, 그 전에 저작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ㅇ 참고 자료:디지털 콘텐츠법 기말고사를 위한 정리 (2011.06.06)
===> http://thebiggestdreamer.tistory.com/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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